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신공항 건립추진단 === > *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'''[[국토교통부]]에 신공항 건립추진단'''을 두고,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·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조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한국공항공단 산하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.[*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